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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보행권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12일부터 보행권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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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녹색어머니회, 두암지구대 경찰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녹색어머니회, 두암지구대 경찰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행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와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한 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354곳)에 우선 설치하고 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125곳에 설치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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