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행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와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한 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354곳)에 우선 설치하고 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125곳에 설치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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