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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민간위·자체 TF 출범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민간위·자체 TF 출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0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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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선정한 8대 규제혁신과제.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규제 개혁에 나선다. 민간위원회와 내부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을 꾸려 '투트랙'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가 논의(1차 심의)를 거치고, 소관부서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규제개혁위 전체위를 개최(2차 심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경제주체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개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심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한다. 

규제 개혁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규제개혁위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통규제 부문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 허용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전폭 지원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기반 마련 등이 검토된다. 

항공 부문은 취미·레저를 위한 '드론공원'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다룬다. 철도 부문에서는 철도차량 검사절차 개선 및 간소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시 부문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개발 가능한 특례구역 설정, 구역 단위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 유연화를 검토한다. 건축 부문은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등을 다룬다. 

토지 부문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간정부 산업 등 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 강화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TF가 꾸려지며, TF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전문가와 소통하며 투트랙 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 배너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개혁 관련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사원에 규제 개선 관련 감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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