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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2.07.07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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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는 7일부터 9월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뽑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개발한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대상지를 발굴하고, 8월29일~9월5일 사이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다만 타 정비사업 공모 탈락 지역은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뒀다.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대상지별 2억원 내외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인 10월 중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이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Queen 박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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