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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상당 필로폰 대량 밀수 캄보디아인 징역 10년
2억원 상당 필로폰 대량 밀수 캄보디아인 징역 10년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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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6만 60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밀수입한 20대 캄보디아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콜라겐으로 둔갑시킨 필로폰 1964.17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총 6만 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태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에는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고, 심부름을 위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밀반입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범행 이전 20여일전부터 태국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송장번호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태국인들은 차량을 나눠 타고 이동하는 등 도주를 위한 방법도 마련해놓은 상태였다.

A씨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태국인들은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의 아지트에서는 총기와 판매 장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며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유통되기 이전에 모든 필로폰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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