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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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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우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할 때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을 의미한다.

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 이송에 든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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