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납부
서울 영등포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5000여 건, 총 121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기분과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관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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