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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최대 5천만원 ... 신고대상도 확대
실손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최대 5천만원 ... 신고대상도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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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생명보험협회가 실손보험 보험사기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기간을 12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에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도 상향해 병원관계자 관련 신고는 5000만원으로, 브로커 관련 신고는 3000만원, 기타 환자 등에 관한 신고는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광화문 인근에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보험금 거짓 청구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4570억원(잠정)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3월 한달동안 지급된 보험금이 20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17%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4월부터 경찰청·금융감독원·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함께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문제 안과병원 35곳에 대한 신고 60건을 접수했고, 그중 사안이 증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도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손해·생명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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