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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에 정부 제소
한국노총, ILO에 정부 제소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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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협의회 노조원들이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98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 국회가 작년 비준한 ILO 핵심협약 98호를 위반한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2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등 3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3개 협약은 4월20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공공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과 ILO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제노동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2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기재부는 관리 대상이 되는 350여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확정한 '총인건비 1.4% 인상'을 담은 예산운용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의 이같은 일괄적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예산운용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권리이자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 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리"라며 "헌법재판소가 본질적인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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