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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속 민사재판 연구 용역' 입찰 공고
대법 '신속 민사재판 연구 용역' 입찰 공고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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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모습.


민사재판의 미제사건 비율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은 20일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법관제 도입으로 인한 법관 고령화, 법관 증원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획일적인 처리 방식을 탈피해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도입을 결정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제도가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분쟁성 사건과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투 트랙'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도 용역 발주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용역 주제는 신속처리절차 대상사건의 유형과 분류 방식 및 신속처리절차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다. 

대법원은 "소가 외 사건의 내용과 쟁점, 당사자 수 등 고려할 수 있는 부수 기준과 그 적정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자소송과 영상재판 등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신속처리절차 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1심 사건을 소가에 따라 소액소송방식, 속결방식, 복합방식으로 분류하며 이중 속결방식은 사건분류 이후 30주 안에 재판준비가 이뤄져 기일이 지정돼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입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해 초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1회 변론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에 대한 이의제기 외에 항소를 불허하는 신속심리절차를 제안한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 1심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2020년 1월 34.6에서 지난해 12월 13.4로 크게 줄었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낮으면 오래된 미제사건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1심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0.7로 뚝 떨어졌다.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처리 기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민사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은 229일이었는데 지난해는 370일로 늘었다. 민사 1심 단독도 같은 기간 165일에서 226일로 증가했다.

소송 제기 후 첫 재판기일까지 걸리는 시간도 꾸준히 길어져 2010년 평균 115일에서 지난해 137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법원이 새로운 소송절차를 반영한 민사소송법안 등을 제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현행 민사소송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규칙·예규 개정 또는 조직변경 등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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