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처리를 적극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유 중인 가명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개인정보 파일 141개(정보 주체 1억5000명)를 보유 중으로,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가명정보와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데이터 간 결합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와 결합 지원 문의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그동안 안전한 보호가 최우선이었던 가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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