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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양육하는 '조손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58%까지 지원 대상 확대 
손자녀 양육하는 '조손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58%까지 지원 대상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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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6일 어린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을 방문하여 최근 정부가 마련한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직접 설명하고,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6일 어린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을 방문하여 최근 정부가 마련한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직접 설명하고,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어린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 가족을 방문해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청소년 한부모에 더해 조손 가족도 한부모가구에 준해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를 신규 적용한다.

여가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까지 늘릴 계획이다.

8월부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 생계비 등을 받는 한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전날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김 장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손·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여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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