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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받는다 … 1만개사 지원 대상에 포함
모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받는다 … 1만개사 지원 대상에 포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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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기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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