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8:15 (토)
 실시간뉴스
백내장 수술 '주의' ... 수술 후 시력 저하 호소↑
백내장 수술 '주의' ... 수술 후 시력 저하 호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7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과반(58.8%)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5건(상담 건수 141건) △2020년 12건(141건) △2021년 14건(177건) △2022년 6월 10건(71건) 등으로 집계됐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13건(25.5%)로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한다.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소비자원이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한 46건을 살펴본 결과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약 20여만원에 그친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시 장·단점과 수술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수술 전·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소비자원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