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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서울시 조직개편안 발표
오세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서울시 조직개편안 발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1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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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추모의집.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시의 조직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0개 규칙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개정 규칙에는 시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신설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의 이번 임기 대표 공약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인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등이 새롭게 출범한다.

더불어 '디자인서울 2.0'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디자인정책관'과 시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휘하기 위한 '미래공간기획관' 등의 직책 등이 새롭게 설치됐다.

반면 전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중요도가 높았던 시민협력총과조직과 남북현력추진단은 축소·개편된다.


◇ 시립 봉안시설 부부 합장안치만 허용…자연장지는 이용 가능

이외에도 이날 시는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정비를 위한 시 규칙 일괄개정,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을 공포했다.

이중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시립봉안시설에 부부 합장안치 외 신규안치가 불가능해진다.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시립승화원의 봉안당이 가득 차 추가로 유해를 모실 수 없는 '만장'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립승화원은 시의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치 여건이 부족해지면서 이미 지난 4월25일부터 신규봉안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승화원 내 자연장지는 이용할 수 있다. 자연장은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묻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에도 기존의 이원화됐던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 방식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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