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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법 파업'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원 손배소
대우조선, '불법 파업'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원 손배소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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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소송가액은 470억원이다.

대우조선측은 이번 손배소 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와 파업으로 인해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다.

당초 대우조선은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해 불법 파업으로 인해 816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선소가 산정한 피해액은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원,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등이었다.

회사 측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하청지회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손배소 청구 금액을 47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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