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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시행 ...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예방
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시행 ...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예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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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분증 안내 스티커
공인중개사 신분증 안내 스티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중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로 6cm, 세로 9cm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상호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착용한 신분증으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해 이들에게 자긍심과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향후 구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을 모니터링 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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