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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30조 설립 ...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90%까지 감면 
새출발기금 30조 설립 ...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90%까지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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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 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매입 규모는 30조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 연체 90일 미만 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감면한다.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희망자는 10월중 공개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신정원 등 유관기관 등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원금 감면'을 골자로하는 '새출발기금' 마련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올해 소상공인들이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정책자금 누적 연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연체 건수는 5배로 늘었고, 연체 금액은 3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는 7월말 누적 기준 3080억원(1만2424건)으로 2016년 직접대출 시행 후 최대치다.

부실징후기업도 급증세다. 부실징후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업체다. 부실징후기업은 2019년 1129건에서 2021년 4284건으로 4배 늘었다. 올해 7월말 기준 7212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1.5배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황 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나 수정한 부분이 잘 반영된 것 같다"며 환영했다.

한편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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