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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 초하루 여성의 사찰 입장 제한은 ... 전통 아닌 '성차별'
음력 정월 초하루 여성의 사찰 입장 제한은 ... 전통 아닌 '성차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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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불교계 특정종단이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는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A종단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을 목적으로 A종단이 소유한 사찰을 방문한 진정인은 사찰 관계자로부터 음력 2월 초하루는 자정부터 정오까지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하자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 A종단 총무원원장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년전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종단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내부적으로 새해의 시작날에는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는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단의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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