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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이 교단 드러누워 수업 여교사 촬영 ... 학부모·교사 “교권 침해, 엄격히 사용 금지해야”
남중생이 교단 드러누워 수업 여교사 촬영 ... 학부모·교사 “교권 침해, 엄격히 사용 금지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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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나가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여성 교사를 촬영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나가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여성 교사를 촬영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강의에 열중하는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퍼지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영어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29일 홍성교육청 등에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중 휴대폰 사용 제한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등교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학교도 등교 후 휴대전화는 보관함에 두도록 하는 사용제한을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을 본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담임교사의 수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교권침해”라며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의 한 교사는 “신성한 교단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학칙준수를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홍성의 한 학부모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가정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엄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수업에 참여할 때도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필요하다”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 휴대폰을 빌리는 것은 불편하다” 등 강제적인 사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성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서 별도의 휴대전화 보관함에 놓고 수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선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영상 논란과 관련한 해당 중학교는 조만간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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