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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한부모가족 등 대상 등유 바우처 신청자 접수
청양군, 한부모가족 등 대상 등유 바우처 신청자 접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0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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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등유 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등유 바우처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연탄 쿠폰 지원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심사 후 지원이 확정된 가구에는 난방용 등유를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실물 카드(1세대당 31만 원)를 지급한다.

지원 확정자는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나 유류판매소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 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유류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등유 바우처 사업을 잊지 말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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