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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광주·전남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
건설노조 광주·전남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0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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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1일 오후 광주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노조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오늘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에 맞서 투쟁에 돌입한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임금을 받고 건설사의 건설 노조를 부정하는 행태를 멈추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30년 넘게 싸워오며 건설노동자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중앙 임금 협상 구조를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바뀌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일사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는가하면 인분 아파트 사태 등은 열악한 건설현장의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은 법에서 정한 국공휴일 유급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자재값 인상으로 공사현장 셧다운이 이어지는 것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치솟는 물가를 고려했을 때 임금동결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지켜지고 죽지 않고 다치치 않는 환경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 임금인상과 대정부 요구안 쟁취 등을 요구하고 탄압에 굴하지 않고 총력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호남제주철콘연합회와 2022년 중앙 및 지역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8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지난 8월16일 최종 결렬됐다.

당시 건설노동자들은 △일일 임금인상 △유급휴일임금 1일 임금과 동일 지급 △모든 건설노동자 법정공휴일 적용 △포괄임금지침 폐기-적정임금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교섭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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