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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중과조치 완화…'1주택 14억 상향 특례 도입'은 추후 논의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중과조치 완화…'1주택 14억 상향 특례 도입'은 추후 논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0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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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 10만명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게 됐다.

다만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인 공제금액을 올해만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례 도입은 여야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자 9만여명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한 채를 빼줘 중과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중과 고지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는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 부담도 1주택자와 달리 전년 대비 최대 300%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는 0.6~3.0%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전년 대비 세액은 상한을 150%로 둬 이 부분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자 8만4000명도 납부연기가 가능해진다.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여야 간 합의돼서다.

다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가 면제되는데,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엔 부과 대상이 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은 2022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기로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2일까진 3일 안내문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종부세를 부과하고 내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국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나중에 환급하면 환급에 따른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간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4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역시 국세청의 개별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사전신고를 안내해 특례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토요일(3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니 내일(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에도 특별공제 특례신청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 처리되지 않으면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법 처리 지연 시 혼란을 우려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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