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택·상가 등 건축물, 자동차가 천재지변(집중호우, 태풍)으로 멸실·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호우 피해를 입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하다. 도는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 방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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