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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 건강 관련 안전사고 대비법
추석 명절 연휴 건강 관련 안전사고 대비법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0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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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8일 명절 연휴 기간 일어날 수 있는 건강 관련 안전사고 대비법과 의약품 사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이나 야외활동 시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항히스타민제(세티리진 등 성분)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졸음이나 진정 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장시간·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비강)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나잘스프레이(클로르페니라민, 아젤라스틴 등 성분) 제품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코막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비강 내 자극이나 점막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 7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효과(기피 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 성분·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에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 중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는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손으로 눈을 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손에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약의 보관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와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으로 인해 피부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상처 주위를 청결히 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한 성분의 약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벌레에 물린 환부의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히스타민(디펜히드라민) △진통·진양·수렴(살리실산메틸, 멘톨, 캄파 등) △부신피질호르몬(히드로코티손, 프레드니솔론 등) 성분이 포함된 액상·겔·크림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기에 뜨거운 물이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 이 경우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로 환부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약간의 발적(빨갛게 부어오름)·부종이 발생한 경미한 화상인 경우 약국에서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부 또는 임신 가능 여성은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 있어 사용 전에 의·약사와 상담하거나 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의 경우,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피부감염증이 발생해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 멸균 장갑 등을 사용하여 연고를 바르고, 2일째 이후에는 전날 바른 연고를 깨끗한 거즈 등으로 닦아내거나 온수로 씻어낸 후 바른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해 소화하기 쉽게 돕는 ‘소화 효소제’(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 성분)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가스 제거제’(시메티콘) 등이 있다.

소화제를 복용한 후 발진·심한 가려움증·호흡곤란·위장장애·경련·설사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수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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