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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공금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법원 "학교공금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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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회계부정으로 인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이었던 김모씨(여)와 그의 아들인 민모 전 이사장, 그리고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40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서 2020년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 했음이 자명하다"면서 "자사고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 전 이사장이 학교에 약 2억6400만원을 배상하는 등 일부 환수조치가 있었지만, 횡령액이 배임액에 비춰 규모가 10%에 미치지 못하고 미미하다"면서 "2025년 3월1일에는 자사고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휘문고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가 됐다. 일반고 전환 시 현재 휘문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과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국제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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