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시는 2015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명이다.
생활임금 인상률 3.6%는 2021년 1.7%, 2022년 0.6%보다 높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인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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