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는 관내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동래구 생활임금을 1만1043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에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가 포함됐으며, 이 임금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23원(14.79%) 많은 금액이다.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479원과 비교하면 564원(5.38%) 인상됐다.
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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