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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중소기업대표 등 간담회 가져...세정지원 방안 모색
국세청장, 중소기업대표 등 간담회 가져...세정지원 방안 모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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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소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구로·금천구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기술(IT)분야 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그간 추진해온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 상담을 실시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실시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기간은 단축해 중소납세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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