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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보성군
 [오늘의 지자체] 보성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10.1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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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밑반찬 나눔행사 가져] 

 

-‘벌교읍희망드림협의체, 여성봉사단체’ 반찬 전달

12일 보성군 벌교읍희망드림협의체(선남규, 이형진 공동회장), 여성자원봉사회(김미숙 회장)에서 저소득 가정을 방문 사랑의 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벌교읍희망드림협의체와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60여 가정을 방문해 건강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보성군, 군의원 2023년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보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0만 원 오른 연 2,20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적용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3,521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회 위원 A 씨는 “이번 의정비 결정 시 인구증가율,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민들이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의회의 결정 사항은 즉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보성군과 보성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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