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4:15 (월)
 실시간뉴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소지·파업 조장해 산업 피해 키울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소지·파업 조장해 산업 피해 키울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1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법 개정안에는 폭력·파괴 행위도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전경련은 "현행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제한해 노조법 개정안이 기존 법 질서에도 배치된다고 봤다. 또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도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전보배상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다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에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고 있어 교섭의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을 허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자동화 설비·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 같은 경영권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합병 조치도 노조가 반대할 수 있게 된다.

전경련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사업이자 경기 민감 업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하도급, 파견·용역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이 커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