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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의료 리베이트 제재 관계부처 통보 의무화
공정위, 제약·의료 리베이트 제재 관계부처 통보 의무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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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앞으로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사건을 관계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공정위는 이달 21일부터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처분사실 통보 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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