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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안전관리요원 대상 '교통안전교육과정' 첫 실시
국토부, 자율주행 안전관리요원 대상 '교통안전교육과정' 첫 실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0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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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짜리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그간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서울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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