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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SMP) 상한제 12월 시행…업계 "철회돼야" 반발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12월 시행…업계 "철회돼야" 반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0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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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 모습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으로, 지금처럼 SMP가 치솟을 경우 한전은 발전사에 더 많은 전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올 한 해만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SMP 상한제'도입을 지난 5월 예고한 바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12월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에는 발전업계 등의 의견을 담은 제도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주부터는 발전 관련 협·단체를 만나 '상한 수준을 SMP의 1.25배보다 완화하고, 동계기간인 3개월만 일단 시행하려 한다'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전력수요가 많아질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솟은 SMP 인상 압박도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육지 기준)는 지난 1일 오후 한때 kWh(킬로와트시)당 292.12원까지 올랐다. 10월 들어 SMP는 300원대를 넘나들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때 359.5원까지 치솟으며 이전 최고치였던 2010년 1월 14일(335.17원)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24일(304.83원), 25일(301.3원)에도 300원을 웃도는 시간대가 나왔다. 일일 가중평균치는 이달 1일 기준 256.75원으로, 3개월 전인 8월 1일(200.2원)과 비교하면 28% 넘게 올랐다.

제도 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은 문제는 업계 반발이다. 업계에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려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는데 여전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가령 kWh당 180원에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SMP가 200원일 때 2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초안 내용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SMP가 150원으로 낮아지면, 정부는 180원과의 차액인 30원만 보상해준다.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20원 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들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에 한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은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7조8000여억원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적자 폭이 6조원가량 더 늘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SMP가 치솟으면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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