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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에 ... 손보사 민원 22% 늘어
'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에 ... 손보사 민원 22%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0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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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13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13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22%가량 늘었다. 카드사에는 불법 '주식 리딩방' 결제 철회를 희망하는 고객 요청이 몰리면서 민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업권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고객 민원 건수를 취합한 결과, 손해보험·여신금융사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나머지 업계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손보협회에 따르면 1~9월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3만6100건으로 전년 동기 2만9639건 대비 21.8%(6461건) 늘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민원 건수는 1만2300건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으나 직전 2분기(1만3073)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민원 증가는 대부분 보상 부분에 집중됐다. 9월까지 손보사 보상 관련 민원은 2만7974건으로 전년 대비 42.2% 늘었다. 이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심사기준을 올해 초부터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손보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병원들의 과잉진료 관행으로 실손보험금 누수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감독원 역시 4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가 많다는 판단에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특별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4월부터 대다수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백내장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6월에는 백내장 수술은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장 한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입원치료의 보장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나 통원치료는 10만~30만원에 그친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보장 한도를 줄이거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보험업계에서 운영 중인 '백내장 전용 실손보험 상담콜센터'에서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시행하는 운동치료인 도수치료 역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도수치료를 20회 이상 이용 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로 하거나 5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해 환자의 치료 적정성을 판단하는 형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권 이슈가 실손보험 내용이 다수인데다 보상 부분 민원이 증가한 것을 보면 백내장과 도수치료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들어 민원이 소폭 줄어드는 걸 보면 바뀐 보장 기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신업권에서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피해자들이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1~9월까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민원 건수는 3825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다만 민원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1분기 1455건 △2분기 1283건 △3분기 1087건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은 고액의 투자 상담료를 카드 할부로 소비자에게 유도하고 있다. 고객들이 할부 철회를 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해 처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한편 은행권 민원 건수는 1~9월까지 11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줄었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가계대출 중단 등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다. 같은 기간 생보사 민원 건수가 1만8002건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며, 저축은행은 39건으로 13% 줄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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