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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평창군
 [오늘의 지자체] 평창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11.08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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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의장 심현정)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평창군의회(의장 심현정)는 11. 7.(월)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였다.

이날 군정질문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으며 행정지원국장을 시작으로 기획실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들었다.

이은미 의원은 ‘최근 늘어난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평창장학회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방지해,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박춘희 의원은 ‘출산·육아에 힘들어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명을 통해 사업추진 시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늘리고 가사와 일을 양립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

이창열 의원은 ‘노람뜰 일원 개발사업 중 석부작 도입, 수학아카데미아 사업 등,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설공단으로 수학아카데미아를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지 재검토해달라고 주문

김광성 의원은 ‘진부수영장 건립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주문하며, 차후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 여러읍·면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

남진삼 의원은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한 병원측 제안은 행정예산의 과다출혈을 나타낼 수 있어 서울대측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올바르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언급

김성기 부의장은 ‘인구유입 5개년 계획 수립 시, 특정읍·면만을 위한 계획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탤런트 김 청, 평창군 홍보대사 위촉]

평창군은 11월 6일(일) 11시 진부면 평창고랭지김장축제(11.4.~20.) 축제장에서 탤런트 김청을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청 씨는 1981년 미스 MBC 선발대회에서 준미스로 선발된 후 1981년 MBC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1996년 제34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1998년 제13회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골든비디오여자연기상, 2004년 저축의 날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홍보대사, 영화,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탤런트 김청은 “평창에 여행을 왔다가 평창의 자연에 반해 5년 전부터 평창 대관령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에 애착을 갖고 축제․행사에 가능한 많이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재능기부를 해왔는데 이번 김장축제 홍보를 위한 김장시연에 앞서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평창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을 홍보하고 평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정 홍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평창 홍보를 위해 ‘같이삽시다’ 등 방송 유치와 출연도 해주시고, 매년 지역 축제 홍보와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기부와 바자회를 개최해 주시는 김청 씨가 우리 군 홍보대사를 흔쾌히 맡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으로 올림픽 개회도시 평창 홍보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창고랭지김장축제장에서는 김청 홍보대사 위촉식에 이어 가수 인터걸스와 모모랜드, 태하, 배우 정정아 등이 참석하여 김장을 직접 담가보는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김장행사’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평창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 자진 신고 땐 과태료 경감

평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반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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