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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 발행
노원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 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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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에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매매가 7억원 기준, 1건당 80만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 4만3000여건, 2021년 5만3000여건, 올해는 10월까지 총 5만4000여건을 넘겼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했지만 그 사이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등기신청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그간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은 개정판을 발행하기로 했다.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에 따르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 되는 등 주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 동선에 맞게 목차 순서를 개편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노원구는 스스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등을 확인해 보는 등 모든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계동에 거주하는 윤모씨(44·여)는 "책자를 통해 무사히 등기신청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부서로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홀로 신청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완성도를 높여 개정판을 발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 및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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