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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
제주자치경찰,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1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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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행을 단속하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제주시내 6개 지역 내 총 3.7㎞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5개 구간(4.9㎞)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으로 지정했다.

이는 최근 인도·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보행자 안심구간에서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방치 상황을 상시 확인하는 한편 인도 보도블럭 보수, 노면 도색 보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역시 앱을 통해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과 인도주행 금지를 안내하고 해당구간에서의 대여·반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동참한다.

개인형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에서도 표지판·도로정비와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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