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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AI·로봇기술·핀테크, 합리적 규제기준 정립해야"
공정위 부위원장 "AI·로봇기술·핀테크, 합리적 규제기준 정립해야"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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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인공지능(AI), 로봇기술, 핀테크 등의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시장생태계가 형성되고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부위원장은 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예를 들었다.

그는 "핀테크, AI, 로봇으로 대표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인해 산업적인 활용 범위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015년 설립된 영국의 '레볼루트'는 환전, 송금,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설립 7년 만에 40개국에 진출하고 기업가치가 약 42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AI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비대칭규제를 규정한 AI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규제기준 정립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의 경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정부적 규제 개혁 노력에 동참하고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공정위는 170건 이상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했고 올해도 40여개의 과제를 발굴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장분석과 경쟁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진입규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곽노성 연세대 교수, 박정원 안동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이영환 원광보건대 교수, 김성부 행정연구원 박사, 허신회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이 규제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과분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임재진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정 서울연구원 박사,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이뤄졌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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