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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약 약가 인상 신청 수용
심평원, 감기약 약가 인상 신청 수용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18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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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약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 가격 인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열고 감기약 제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타이레놀8시간이알(ER) 서방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약가 인상은 수요가 늘어난 감기약의 부족 우려 때문에 논의돼왔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인상해주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었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업계를 만나 "생산·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공급 현황 등을 상시 관찰하고, 매점매석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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