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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개선방안, 렌터카 영업구역 규제 푼다
공정위 규제 개선방안, 렌터카 영업구역 규제 푼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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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마련된다. 또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경품 상한액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차량 반납 후) 15일까지 다른 지역에 주차는 가능한데 영업은 불가능했다"며 "주차가 가능했던 15일 기간 내에는 영업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납지역에서 원 사업장 소재지로 다시 이동하는 서비스 외에 반납지역에서 또다른 지역으로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편도로 (카셰어링·렌터카를) 소비자가 이용하면, 현재는 해당 차량이 서울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서울로 갖고 와야 한다"며 "대전 내에서 15일간 영업을 허용할지, 아니면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이해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서 최종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 상한이 현행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내년 상반기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높일 예정으로,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의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규정"이라며 "신용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집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하기로 했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소산업의 경우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알뜰폰 시장은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온천장,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광사업, 공중위생업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는 내년 중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대에서 4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LNG 추진선 충전 속도가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김 과장은 "기존에 LNG충전을 2대로 제한하고 있었던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 기술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앞으로 2년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 혹은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단체급식 입찰 시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식수기준)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규제 개선방안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 해제는 빠졌다. 일단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대형마트는 현재 의무 휴업일이 한 달에 2번씩 있고, 심야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고 있다"며 "대형마트처럼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쿠팡 등의 업체는 자유롭게 심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전통시장, 중소 슈퍼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그 기초 위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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