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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1일부터 확대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일부터 확대 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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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관계자들이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실시간 단속현황을 살피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올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2000대, 비수도권은 39만8000대로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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