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소방청은 분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화재안전영향평가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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