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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만 나이' 사용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세는 나이→만 나이' 사용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0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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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사법, 행정 분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나이 계산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보험계약 관련 나이 등 해석의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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