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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행위' 개정 심사지침 이날부터 시행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개정 심사지침 이날부터 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0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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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 지원행위의 '안전지대' 판단 기준을 △기존 '지원금액'에서 보다 객관적인 '거래 총액'으로 변경하고 △자금 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지원 행위 유형별로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모두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개정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만 무상제공 등 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지원 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자금 지원 외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선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명시했다.

우선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 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부당 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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