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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예방 최선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엄격해진다
소방청, '화재 예방 최선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엄격해진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2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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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영업범위 등이 구체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무경력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만 있으면 등록 및 사업행위가 가능했다. 이에 관리사의 경험이 부족해 부실 점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된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주된 기술인력 자격 조건에 실무경력 포함을 의무화 두 가지다.

소방시설관리업은 기술인력의 등급·숙련도를 기준으로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한다. 등록기준과 영업 범위도 이에 따라 나눈다.

전문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1·2·3급 대상물만 영업할 수 있다.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고, 같은 해 12월1일부터 기존 및 신규 구분 없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술인력 자격 조건 개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만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만 취득하면 경력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이 시행돼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건물 등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력이 배치되도록 개선됐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이고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이 공고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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