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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복지 분야 방점
청주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복지 분야 방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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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청주시에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신용 융자지원 사업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을 체결해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유효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게 청주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를 기존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종이팩·폐건전지·아이스팩·다회용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청주콘·화장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자원 교환사업의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의 혜택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국군 포로 등까지 확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새롭게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2023년 2월부터 시행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각각 확대한다.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제도도 시작한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들은 군입대 시 자동 가입된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대출잔액 1%(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농업기계 임대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청원생명쌀은 국산 품종으로 전면 교체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시책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더 좋은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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