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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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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
디지털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당국자들.

기획재정부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관련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 담긴 필라2로 나뉜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이 디지털세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제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하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필라2 이행패키지는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나 기업에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를 비롯해 표준 신고서식, 조세확실성 절차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세확실성 절차는 필라2 제도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간 사전합의를 유도하는 방안과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 검토 등이 담겨 있다.

IF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해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지원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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