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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22.12.2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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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탄소배출권 획득 등 몽골과 교류협력 확대]

- 울란바토르시, 경자구역 및 투자유치협력·문화교류·자매결연 추진
- 돈드고비아이막, ‘고양의 숲’ 관리이양 계기 탄소배출권 획득 협력 등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교류 및 투자유치 협력, 고양의 숲 이양식 참석 등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몽골로 출국한다.

이 시장은 26일 우선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를 방문, 경기 고양경자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기업유치 및 협력확대는 물론 K-POP 등 문화 및 역사교류와 자매결연 등 교류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몽골은 2000년대부터 뜨거운 한류 열풍이 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방한 몽골 관광객 수가 2014년부터 5년간 연평균 16% 증가하는 등 한국 관광객의 ‘큰손’으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한류의 성지로 자리 잡기 위해 대규모 K-콘텐츠 복합단지 ‘CJ라이브시티’ 를 조성하고 있는 고양시는 울란바토르市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 유입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가 잘 진행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양시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을 몽골에 전파하는 등 경제, 문화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단단한 우호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내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에 착수한다.”면서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성공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외국 기업유치와 교류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란바토르시 방문과 함께 이 시장은 27일 몽골정부가 마련한 ‘고양의 숲’ 이양식 및 우호교류 체결식에도 참석한다.

‘고양의 숲’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동쪽으로 260km 떨어진 돈드고비아이막에 위치, 고양시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0ha 면적에 비술나무, 차차르간 비타민나무 등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조림지다.

‘고양의 숲’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시의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동아시아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COP27(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초청받은 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다졌던 만큼, 이번 이양식을 통해 아시아의 탄소중립정책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고양의 숲’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두 번째 ‘고양의 숲’ 조성도 검토 중으로, 이번 이양식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두 번째 ‘고양의 숲’은 단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넘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숲 조성과 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승인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양식에는 ‘고양의 숲’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뭉흐바트 돈드고비아이막장(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장급)을 비롯한 몽골 정부 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동환 시장은 돈드고비아이막장을 만나 환경,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자 간 우호협력 및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고양의 숲’ 조성 현장에도 방문, 보조사업자인 비영리단체 (사)푸른아시아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의 숲’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몽골 정부에 이양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이양식을 계기로 양자 간에 우호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대폭 인상된 사회복지예산 중단 우려]

- 관행적 일부단체 편중지급 및 수혜대상 부분적 사업 등 재정비
- 자주재원 감소ㆍ매칭사업 확대로 자주재원 하락, 재정혁신 요구
- 다음주 말 예산안 미처리 시 ‘준예산 사태’ 긴급기자회견 예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등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했으나,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22일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482억원 감소한 반면, 매칭(의무 대응)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약 1,000억원이 증가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꾀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선 밝혔다.

자주재원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에 운용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주재원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면 재원 운용의 자주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32.81%에서 2023년도 32.65%로 0.16% 미미하게 하락했으나, 재정자주도는 56.2%에서 54.5%로 1.7%나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이거나 선심성의 사업, 그리고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유사한 중복사업의 통폐합,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조정, 민간위탁사업의 효율화 등 재정혁신이 요구돼 왔다. 

또 자부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의 적정성도 검토됐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시민 세금이 일부 단체 등에 지원을 위해 편중 지출돼 왔거나, 수혜대상이 부분적인 사업은 최대한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합리적인 복지 추구를 위해 최대한 조정했으나,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생계급여, 장애인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18억원이 늘어난 1조2,513억원(일반회계 2조5,675억원 중 48.74%)으로, 이중 기초연금은 412억원, 영아수당은 350억원, 기초생계급여 115억원, 주거급여 80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71억원 등이 인상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 될 아이가 있는 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시정운영 가치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리고 사회복지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연내인 다음주 말까지 시의회에서 내년도 편성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긴급한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 불가능, 각종 연계 계약사업 시행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 교육지원 제외는 물론, 행정서비스 일부 중단 등 준예산 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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