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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 비대면으로 일괄 정지 가능해져
27일부터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 비대면으로 일괄 정지 가능해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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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한 번에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한 일괄 정지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사용할 만한 대응수단은 마땅치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마다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로 인해 지급정지가 지연될 경우 추가 피해가 불가피했다.

'내 계좌 지급정지'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식이다.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나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는 모두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오픈뱅킹에 등록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일괄 지급정지가 이뤄지면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급여 입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했다.

다만 지급 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괄 지급정지는 매일 오전 00시 30분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는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7개사다.

금융당국은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가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정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 해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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