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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 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 사면 단행
尹,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 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 사면 단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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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는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이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대통령 외 정치인 8명도 특별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정계 복귀의 길이 열렸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됐다.

국정수행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된다.

특히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자로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되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에 복귀할 수는 없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사면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감형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복권된다.

이 밖에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폭넓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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